“한국의 1인1개소법 수호 노력에 큰 인상”

2017.08.27 19:21:55

FDI2017 첫 공식일정 Perth Group Meeting
참가국들, 치협의 1인1개소법 수호에 큰 관심




전 세계 치과의사들의 ‘유엔총회’인 FDI2017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막을 올렸다.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나승목 부회장, 박인임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김현종 국제이사, 김민겸 재무이사, 이지나 국제위원, 정국환 국제위원, 박영국 교수 등 한국 대표단은 지난 26일 오전 9시(현지시각) Perth Group Meeting을 시작으로 마드리드에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26일 마드리드 멜리아 까스띠야 호텔에서 열린 Perth Group Meeting에서 한국 대표단은 최근 치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1인1개소법 수호’ 움직임에 대해 참가국 대표단에 소개하고, 각 나라의 상황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Perth Group Meeting은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FDI 주축국가 7개국의 모임으로, 각국 치과계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FDI 관련 의제에 대해 토론한다. 첫 모임이 이뤄진 호주의 Perth시의 지명을 따서 Perth Group으로 부르고 있다. 

이날 휴고 색스 호주치협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Perth Group Meeting에서 한국 대표단은 영국 치협(BDA)이 토의 안건으로 상정한 ‘상업적 진료’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한국 치협의 1인1개소법 수호 노력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현종 국제이사는 “한국에서는 과거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서 시행한 저수가 및 의료의 상품화로 인한 피해를 치과계와 국민이 함께 겪었다”면서 “1명의 치과의사가 네트워크를 가장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개념으로 의료행위를 한 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이었고, 이러한 문제점은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일어나 범의료계의 문제점으로 부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현종 이사는 “한국 치협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의료계 단체와 함께 한 명의 의료인이 한 곳의 의료기관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심리 중에 있으며, 한국 치협은 범의료계, 시민단체와 뜻을 모아 이 법의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영미권 각국도 상업치과에 ‘진통’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1인1개소법의 존재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미국, 영국 등 일부 참가국 대표단은 “한국의 의료법 체계가 부럽다”고 상찬하면서 일부 corperate치과(상업치과)가 치과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는데, 한국 치협의 노력과 정책이 참조가 될 수 있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 이날 Perth group meeting에서는 영국 치협이 상정한 ▲설탕세 신설에 대한 문제와 ▲각국 협회의 회원 자격에 대한 문제 미국 치협이 상정한 ▲전자 담배의 유해성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특히 회원 자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 치협은 의료법이 보장한 회원 당연가입과 30대 집행부의 여성 회무 참여 노력에 대해 참석 국가들에게 소개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Perth Group Meeting에 참석한 각국 치협의 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한국 치협의 활동들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전 세계 치과계의 리딩그룹인 Perth Group은 세계 치과계의 토픽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모임이다. 많은 국가들이 치과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한국 치협 역시 공익성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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