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자 재고용 인건비 세액공제액 20%로

  • 등록 2017.09.05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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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개정안 발의

육아를 이유로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남성 및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해 재고용자 인건비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의 사유로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남성 및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 해당 재고용자 인건비의 20%를 세액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다. 또 경력단절의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경력단절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법에는 재취업 지원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해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10%만 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이 규정 또한 올해 말 효력이 정지된다.

박인숙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육아퇴직에 따라 경력단절이 된 아빠들의 재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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