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절반 “사무장 치과 가담 시 면허취소 필요”

사무장 치과, 위임진료, 불법광고 등 중징계 받아야
비윤리적 행위 근절…수가 개선, 치대 정원 조정해야

2025.10.29 21:13:28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