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우려 비급여 ‘관리급여’로 신설 개선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본인부담 95%
도수치료·체외충격파·온열치료 등 5개 항목 우선순위 논의

2025.11.26 21:28:13
0 / 30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직무대행 마경화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