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행부 선거관리 부실…현 집행부 흔들어

항소여부 판결문 면밀히 분석, 회원 여론수렴 후 최종 결정
치협, 1일 임시이사회 열고 ‘선고무효소송’ 후속 대책 논의

2018.02.02 16: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