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 목적 불법도촬…배후세력 반드시 발본색원”

협회장선거 앞두고 흡집내기위해 각본하에 진행한 정황 있어
환자진료는 과거 환자 사후관리 차원서 한 것 “진료수입 없었다”
정부,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정관 위배·의료법 위반 아냐

2020.01.14 1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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