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도포, 치면세마 등 일부 수가 신설·개정

1~2개 치아 치면세마 3분의1악당 50% 산정
치은절제술의 급여 기준 일부 개정 등 발령

2022.04.06 20:44:37
0 / 300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