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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학생 대상 “임플란트 실습” 논란

학생 대상 기업 특강서 임플란트 식립 포함 우려
업계 유사사례 다수, 상악동·무치악 식립 핸즈온도
치협 “불법 위임진료 조장 실습 즉각 중단” 규탄

 

핸드피스를 손에 쥔 학생들이 치아 모형을 앞에 두고 책상에 앉았다. 이어 임플란트 드릴링 소리가 실습실을 가득 채운다. 이곳은 치대가 아닌 치위생과 학생 실습의 현장이다.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 특강에 임플란트 식립 실습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임플란트 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학교 측은 해명했지만, 명백히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났을 뿐더러, 자칫 불법 위임진료 논란을 양산할 수 있는 과도한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전남 지역 모 치위생학과에서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식립 실습을 실시했다. 기업 특강으로 마련된 이날 교육에서는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한 기초 강의와 장비·재료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임플란트를 직접 식립하고, 커버 스크류,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학교 홍보 보도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며 치과계 안팎의 지탄을 받자, 학교 측은 현재 관련 보도와 영상을 모두 내린 상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플란트 실습은 단일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가령 모 임플란트 업체와 지자체의 협약으로 설립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총 40시간 과정 중 ‘Surgery’라는 별도 주제로 약 4시간 교육이 편성돼 있고, 세부 내용은 ‘디지털 임플란트 식립 핸즈온: 좁은 골폭, 상악동, 무치악’으로 명시돼 있다. 현재까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치과위생사만 약 4000명에 달한다.

 


실습은 대개 이처럼 외부 강연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본지 취재에 따르면 주요 임플란트 업체 4곳이 다수의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실습 교육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임플란트 업체와 치위생(학)과가 이 같은 실습을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치과 업계 사정에 밝은 익명의 취재원에 따르면, 업체는 자사 제품에 대한 중·장기적인 홍보와 더불어 신입 직원 채용에 있어 치위생(학)과 학생 인재 풀을 넓힐 수 있고, 반면 학과에서는 실습 교보재 비용 지출을 아끼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충북의 한 치위생(학)과의 교수는 “술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만 배워서는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 전체적인 임플란트 치료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식립하는 과정을 일회성으로 실습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며 “또 엄연히 불법이라는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는 고려치 않고, 저수가·덤핑 치과의 가장 큰 폐해인 불법 위임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한 교육이라는 것이 치과 개원가의 중론이다.


개원 2년 차인 한 치과 원장은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나. 진료 영역 침범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교육 콘텐츠 구성에서 숙고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치협도 이 같은 실습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임플란트 식립까지 해봐야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교육하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 업체들도 이 같은 비윤리적 홍보·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도 “교육적인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개원가는 과당경쟁으로 일부 저수가 표방 치과에서 불법 위임 진료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바, 치협에서는 이를 의료법위반치과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중”이라며 “향후 불법 위임진료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임플란트 수술 실습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