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K원장 사기 혐의 1심 무죄 판단

법원 "투명교정 치료 결정만으로 피해자 기망했다 단정 어렵다"
근로기준법 위반 일부 유죄 판단 징역 1년·집유2년·벌금형 판결
피해자들 “판결 이해 못 해”, K 원장 “드릴 말씀 없다. 죄송하다”
치협, 불법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받아 형사고발 지속

2024.02.16 17:11:16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