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교수·전공의 등 원고 자격 없음, 의대생만 학습권 침해 당사자
‘공공복리’에 앞설 순 없어, 필수·지역의료 회복이 우선 판단

2024.05.17 1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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