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보험사기방지법’ 집중 홍보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중형
알선·유인·권유·광고 등 행위 전면 금지·처벌
건보공단 등 5개 단체, 내부자 제보·포털 광고

2024.08.14 20: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