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사결정’ 도입으로 국민 신뢰 제고

의학 근거 상호 공유 적합한 치료 대안 함께 결정
대국민 신뢰·의료진·환자 간 갈등 해결 강점 의견

2024.11.20 21:17:32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