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33대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항소 기각

선거관리 규정 위반·절차상 하자 판단 1심 판결 유지
부척연 “치협, 대법원 상고하지 말아야” 성명서 발표

2026.02.13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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