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종료일 11월 1일 이후면 본인부담 30%만

2017.10.13 14:57:08

치협, 치아홈메우기·틀니 Q&A 안내



지난 1일부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인하돼 시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도 다음달 1일부터 50%에서 30%로 인하돼 적용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이보다 본인부담률이 낮아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2종 외래 병원급 이상 본인부담률은 15%에서 5%로, 노인틀니의 경우 1종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2종 본인부담률이 30%에서 15%로 각각 인하된다.

틀니의 경우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뤄지고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지므로,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1월 1일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11월 1일 이후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된다.

또 틀니유지관리 비용 본인부담률도 틀니 시술비용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치협은 치아홈메우기와 틀니 시술에 대해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내용을 시도지부에 전달하고 회원들이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Dentists Only → 개원114 →건강보험 홍보실에 게시돼 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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