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018.03.06 15:13:34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건강 분야에서의 주요 내용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되며, 제도의 올바른 정책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한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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