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급기준’ 치과계 의견 수렴 선행돼야

  • 등록 2018.04.27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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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교정 공정거래 규약 제정 대책 TF 회의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이 치아교정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치협은 치과계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는 환급기준 제정에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치협은 향후 관련 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보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소보원 측에 공식 요청하고, 이 협의체 안에서 환급기준 제정의 필요 여부와 세부 내용 등을 논의해 가는 것을 제안키로 했다.

‘치열교정 공정거래 규약 제정 대책 TF’(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거래 규약 TF)는 지난 4월 26일 서울 삼성역 인근 한 식당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공정거래 규약 TF는 앞서 소보원이 치아교정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열린 4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신설됐다.

이는 소보원이 치협을 비롯한 관련 학회, 보건복지부 등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단독으로 ‘선납진료비 환급기준’(공정거래규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보원의 공정거래규약 제정 관련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보원 측은 6월 초까지 치열교정에 대한 공정거래규약 초안을 작성하고 11월께 최종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2019년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소보원이 치과계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단독으로 공정거래규약을 제정할 경우, 치과 의료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안이 만들어져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교정치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공정거래규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특히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인 치과의사가 저지른 이른바 ‘진료비 먹튀 사건’이 치과계 전체의 문제인 양 치부되고 이 같은 공정거래규약까지 만들어지는 것에 유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조성욱 위원장(치협 법제이사)은 “소보원이 환급기준을 만들려는 1차적인 이유는 이른바 ‘먹튀 치과’를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정직하게 진료에 임하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도덕적인 치과의사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소수가 일으킨 문제 때문에 치과의사 전체에게 적용될 공정거래규약이 치과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조 위원장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소보원 측에 치협과 관련 학회, 복지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 여기서 충분한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 외에도 필요하다면 환급기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열어 치과계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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