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의 절실함 꼭 받아들여지길”

2018.06.22 15:47:43

주요 참여자 릴레이 인터뷰 / 정혁 인천지부 회장
헌재 앞 ‘1인 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1000일 목전


“오는 27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1000일 째를 맞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시위가 이어졌어야만 하는지 화가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다수의 치과의사 및 국민의 뜻을 살펴 가능한 한 빨리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가 995일 째로 접어든 지난 22일에는 정 혁 인천지부 회장<사진 왼쪽>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정 혁 회장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가 오랜 시간 이어지는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면서 “1인 1개소법을 지키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의 뜻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1인 1개소법과 연관 있는 판결들의 결과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현 정부에서는 치과의사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의료가 상업화되는 것을 막아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1인 1개소법이 합헌으로 판결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규태 인천지부 총무이사도 1인 1개소법 사수에 뜻을 함께 하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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