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치과계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의학의 체계적 연구와 컨트롤타워 설립을 목표로 한 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은 지난 8월 30일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이번 제정안은 치의학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해 치의학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치의학 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 수립 및 치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치의학산업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고, 동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설립 관련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제정안인 만큼, 축조심의 과정과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한국 치과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 신성장 동력 핵심 분야로 평가되고 있지만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 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면서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치과계 사활 걸고 “국회통과 시킨다”
한편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은 이번 장 의원의 제정안 외에도 양승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도지사)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해 ▲강효상·박대출·김경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개정안’ ▲유재중 의원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등 총 5건에 이르고 있다. 그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대한 치과계의 열망이 국회에 전해졌다는 의미로,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도움을 주겠다고 화답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치협도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 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