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포함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5527만 원의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해 보상금 5억4376만 원이 지급됐다. 또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도 신고돼 보상금 48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