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치과 공공성 책임 부여 필요

2021.08.04 09:26:37

법·정책 규제로 탈선 방지, 공공의료에 편입
소규모 치과에게 어려운 역할 수행토록 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확충이 사회의 화두가 된 가운데, 법적 규제와 윤리적 탈선 방지 정책을 뒷받침한 네트워크 치과의 공공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네트워크 치과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관한 연구’(이휘소 외 3인)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치협 협회지 7월호에 게재됐다.


앞서 연구팀은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대형화가 야기한 사회적 물의와 이들의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 위반에 따른 치과계 질서 교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우선 전 세계 최초의 네트워크 치과이자 대표적인 초기 모형으로 지목되는 미국의 Edgar ‘Painless’ Parker가 설립한 Parker E-Systems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연구팀은 Parker E-Systems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치과 사업을 ‘광고’, ‘경영과 관리’, ‘강점과 한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추적하고, 이것이 당시 미국 치과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이를 국내 네트워크 치과의 발생과 전개, 현황과 비교했다. 이 가운데 연구팀은 다수 치과가 사용하는 상호명에 초점을 두고 ‘서울’, ‘연세’ 등 대학명부터 ‘상아’, ‘우리’, ‘제일’, ‘부부’, ‘미소’, ‘유디’, ‘수’ 등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치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 단어를 지목하고 의미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치과 ‘브랜드’ 과정이 다수 환자에게 신뢰나 충성도, 재내원율, 선호도, 기대감 등 다양한 항목에서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반면 일부 네트워크 치과와 치과의사 사회의 갈등, 1인 다개소 운영, 과잉, 유인 의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적해, 현재 네트워크 치과 실태의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팀은 현재 법적인 규제를 통한 부정적인 강화를 통해 네트워크 치과의 공공성 추구를 강제하고 있지만, 이것이 각종 변칙과 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의료법이 실정을 쫓아가지 못하거나 복잡해지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수가 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긍정적인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구팀은 기존 네트워크 치과의 역할을 보다 전문화해 치과의사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향성을 명확히 해, 네트워크 치과의 장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구팀은 “지금의 치과계는 고도로 분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의사들은 기업형 치과 등에 가입하거나 네트워크 치과를 결성하고 브랜드를 통해 다른 치과보다 우위에 서려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과의사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치과의원만 존재하기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네트워크 치과의 존재는 의미가 클 수 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로 대두된 상황에서 네트워크 치과의 협조 체계는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팀은 “다만 네트워크 치과도 기본적으로 기업이므로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맡길 수는 없으며, 법적인 규제와 윤리적 탈선을 예방할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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