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비대면 진료 치과도 191개소 참여

2022.02.03 09:45:01

의과 23.8%인 전화상담·처방 청구 실시
치과는 1% 선…의료분쟁 땐 낭패 볼 수도

 

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과 개원가에서는 비대면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간 비대면 전화상담 및 처방 청구에 나선 의과 진료기관은 8737개소로 전체 23.8%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45개소 중 84.4%인 38개소가 실시해, 대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역시 319개소 중 72.7%인 232개소가 비대면 청구했다. 개설 개소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에서는 3만6770개소 중 23.4%인 7853개소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덧붙여 같은 기간 의과 비대면 진료 횟수는 상위 10개 진료과에서만 164만35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에서는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 여러 차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최근에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주류로 두고 온건과 수용으로 의견이 갈라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반면 치과는 비대면 진료가 확산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나, 극히 일부 치과에서 비대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심평원 발표 자료 내에서 치과는 전체 1만8695개소 중 약 1%인 191개소가 전화상담 및 처방 청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원격의료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는 이번 심평원 조사 결과에 대해 “비대면 진료는 외국 사례와 별개로 의료시설 접근성이 높은 국내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아직은 시기상조인 제도”라며 “특히 일선 개원가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론 청취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1일부터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비대면 진료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 및 제도화 등에 대해 국회, 정부, 학회, 산업계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며 대국민 찬반 의사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발 의사를 밝혔으나, 이 밖에도 비대면 진료에 관한 논란은 점차 확산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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