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진단용 방사선 교육·검사 합리적 개선 촉구

2022.04.14 16:09:48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질병청 방문 회의서 강조
개선 청원 회원 온라인 서명 3865명 명단 전달
교육 주기, 영상치의학회 교육기관 지정 등 논의


치협이 질병관리청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및 장치 검사에 대한 치과 개원가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해당 교육 및 검사가 최근 과도한 행정적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치과계의 대표적 고충 사례로 떠오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지난 13일 오전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을 방문, 의료방사선과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송 이사는 최근 치협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준비위원회가 추진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개선 청원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치과의사 3865명의 명단을 제출하며, 회원들의 강력한 개선 촉구 의지를 대변했다.

송 이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적정 주기와 관련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논의를 통해 정했어야 했는데 당시 1차 회의만 열고 2차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 만큼 교육 주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또 현재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한 곳만이 선정돼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조속히 기관 수를 늘려 대한영상치의학회 등 다수 교육기관이 지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해당 교육이 치과의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개원 후 1회의 교육만 이수하면 됐지만 지난해 7월 23일 개정·공포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에 따르면 매 2년 마다 주기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 기존 개원의 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방사선과 측은 이미 고시가 나온 상황인 만큼 즉각적인 교육 주기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병영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 과장은 “최소한 2년 정도 보고 추후 통계상으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단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치협이 함께 제안한 대한영상치의학회 등을 포함한 다수 교육기관 지정이나 의료인 보수교육 인정 요청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향후 협의 및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책임면제 각서 써라”검사업체 ‘갑질’
치협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기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장치 검사 과정에서 고장이 나거나 손상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치과 환자들의 안정적인 진료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검사·측정기관의 경우 검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치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 작성을 전제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식적인 사례까지 취합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 수준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치협 차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이다.

이와 관련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수년 전부터 검사기관이 급격히 줄면서 비용이 크게 상승했을 뿐 아니라 치과의 경우 대부분 디지털 장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 시 기본 수백만 원 단위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배제한 각서를 요구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는 만큼 디지털 장비 등 치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언급,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방사선과 측은 “현재 치협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함께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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