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상장유지 결정 28일부터 거래 재개

2022.04.27 18:19:47

27일 기심위서 결정, 거래 정지 115일 만
1분기 최대 실적…향후 행보 업계 안팎 주목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올해 1월부터 주식 거래가 잠정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이 유지된다. 주식 거래는 28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늘(27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 결과 오스템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4월 28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1월 거래가 정지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특히 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장기간 매매정지를 사유로, 거래가 재개되는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최저호가인 7만1400원과 최고호가인 28만5400원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게 된다.

이 같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 내에서 매매가 거래된다.

오스템은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면서 지난 1월 3일부로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이후 지난 2월 17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3월 29일 열린 기심위에서는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됐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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