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관개정안·예산안 통과 집행부 회무 “탄력”

2022.04.27 18:38:37

치과계 화합 메시지 담고 불법광고 척결 등 민생회무 충실 주문
임플란트 급여 확대·법정 의무 간소화 적극 대응 촉구 목소리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지부 통한 면허신고 ‘풀뿌리 민심’ 전달
71차 정기대의원총회 분석

 

‘포스트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제주에서 만나 치과계의 일상을 복원할 기틀을 마련했다.

 

치협이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 신화월드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189명이 참석해 치협의 한 해 살림살이와 회무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및 의사결정을 통해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설정을 위한 혜안을 보탰다. 전국 대의원들은 2021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면밀히 다루며, 민의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71차 총회에서는 예산안, 정관개정안 통과를 비롯한 유의미한 결정들이 잇따르며 향후 협회의 회무 동력을 확보했다.

 

우선 협회장 보궐선거 당선 시 기존 임원의 임기는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보궐선거로 새로운 협회장이 선출된 경우 기존 임원들의 거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 관련 규정이 미비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협회장에게 임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안과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안은 찬반 토론 및 투표를 거친 끝에 부결됐다.

 

#노사협약 4월 말 체결키로 동의

지난해 사상 초유의 부결 사태로 치과계 안팎에 충격파를 던졌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경우 이번 총회에서는 큰 이견 없이 승인 받았다.

 

전년 예산 대비 3.3% 인상된 71억5990만원의 일반예산 등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각종 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 감사단 의견과 맞물려 한층 더 활발한 회무 추진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안 부결의 단초가 됐던 노사 단체협약의 경우 이번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도 중점 의제로 떠오르면서 장시간 토의가 이어졌다. 대의원들은 32대 집행부 들어 10여 차례 협상을 통해 마련된 새 협약이 지난해 파기된 협약 내용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는데 대체로 동의했지만 세부 내용 검토를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이 같은 논의가 총회 종료 시점까지 이어진 끝에 4월 말까지 단체 협약 문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체결하자는 의장단의 중재안을 대의원들이 박수로 동의하면서 진전된 결론이 도출됐다.

 

지난 수년 간 학계를 중심으로 논쟁을 불러왔던 치협의 뿌리 찾기 역시 이번 총회를 통해 마침표를 찍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치과의사 단체인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점인 1925년이 과반을 넘는 치협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협회 창립연도로 공식 설정됐다.

 

#“총회 안건 결과 지부 회신” 85.9%

총회 마지막 순서인 일반 의안 심의에서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 촉구 등 총 76건에 이르는 개원가의 ‘풀뿌리 민심’이 그대로 표출돼 관심을 집중시켰다.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드백을 요구하는 안건들의 비중 역시 부쩍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대의원 표결 결과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77.3%),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82.4%) 등 회원 관리에 관한 지부의 역할을 강조한 안건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또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중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의결된 안건의 결과나 진행사항 여부를 상정한 지부에 알려달라는 안건 역시 85.9%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범람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지역 치과계의 공분과 함께 전향적인 대안을 담은 안건들 역시 73.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비록 촉구 안으로 수렴되기는 했지만 총 7개 지부에서 상정한 의제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 관련 안건, 5개 지부에서 의안으로 채택한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촉구안 등 치과의사들의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울림이 컸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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