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철회? “심각한 허위사실”

2022.08.31 17:33:36

치협 비급여대책위, 확인되지 않은 일각 주장 유포 정면 반박
유관단체 설득 협의체 공동불참…보고제도 8월 시행 중단 유도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가 정부 비급여 정책에 대한 협회 대응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비급여대책위는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 내용과 관련 지난 8월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고 정면 반박했다.

 

우선 비급여대책위는 해당 단체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공개방식의 일부 변경을 빌미로 한 달 전 약속했던 자료제출 거부 선언마저 철회하고 말았다. 내부적으로 다시 자료제출 수용 입장을 정하고도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식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 “심각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또는 치협 이사회에서 올해 2차년도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를 철회하고 수용 입장으로 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쟁본부 측이 ‘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 재판 위헌 소송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비급여대책위은 “마치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나, 치협은 복지부의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비급여 협의체 참여와 관련 유관단체를 설득해 공동 불참했으며, 보고제도 8월 시행을 중단시켰다”며 아울러 “법무법인 세종과 헌법학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미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참석 여부를 묻자 지난 8월 8일 정식 공문을 보내 “비급여 관련 모든 정책협의를 치과계에서 진행 중인 비급여 헌법소헌 판결 이후로 연기 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개최 예정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불참할 것”이라고 언급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4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자기결정권 침해 등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민감한 의료정보를 수집 및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의견서를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헌재에 제출했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우선 치협 비급여대책위로서는 현재 투쟁본부라는 임의단체 구성원의 실체를 모른다. 하지만 계속 실제와는 다른 일방적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남발하고 있는 만큼 사실 관계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특히 현직 치협 임원이 집행부의 논의 절차와 의결에 참여하면서도 외부에서 성명서 등으로 협회를 공격하는 자기모순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 비대위는 물론 회원들에게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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