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 관련 의료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인프라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의료 법률안)을 동료 의원 9인과 함께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을 살펴보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응급환자 진료,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들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