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배너 내 모든 불법의료광고 ‘꼼수’ 안된다

2024.05.08 20:31:37

의료광고 배너 클릭 시 접속 홍보물까지 사전심의대상
보건복지부, 강서구보건소 질의 유권해석 회신서 강조 
치협 “심의대상 광고 증가 전망…심의에 총력 다할 것”

 

인터넷 배너 광고는 물론, 배너 클릭 시 접속되는 홍보물까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너의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따르면서, 배너 클릭 시 불법의료광고로 연결토록 하는 ‘꼼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서구보건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심의를 받은 배너를 클릭했을 시, 접속되는 홍보물이 심의대상 여부에 포함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권해석을 통해 “배너를 클릭했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돼 있는 경우,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했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배너와 배너 클릭 시 접속되는 홍보물 등 의료광고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특히, 보건소에서 메일로 별도로 송부한 실제 광고물을 보면 심의를 마친 페이스북 게시물(배너)을 클릭하면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물로 접속된다. 접속된 홍보물에서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배너가 사전 심의를 받았더라도 해당 배너를 클릭해 접속되는 게시물도 사전 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의 범위↑ 불법광고 감소 기대
이번 유권해석은 치협은 물론 강서구회가 이처럼 편법으로 게재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신문과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광고, 전광판,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 SNS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받아야 한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그간 심의받은 광고 시안으로 온라인 매체에 광고를 게시하고, 해당 광고를 클릭 시 ‘랜딩페이지’ 형식으로 심의받지 않은 광고물로 연결되는 ‘편법 광고’의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제기해 왔다. 치협은 이 같은 편법 광고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소비자오인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유권해석을 통해 “치협에 온라인 등에 게시된 심의받은 광고와 연계된(해당 광고 클릭시 이동) 광고가 불법의료광고일 경우, 심의받은 광고에 대한 승인 철회·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이번에 나온 유권해석은 의료광고 심의 범위를 전체로 명확히 안내한 만큼, 앞으로 편법으로 게재한 불법의료광고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 회원은 “앞으로는 심의필이 있는 광고에 ‘더 알아보기’ 클릭 등으로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연결되는 방법을 못 쓰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환자유인 광고는 줄어들 것”이라며 치협의 행보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치협 “인력 확충 등 빠른 심의 최선” 
치협은 앞으로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빠른 심의를 위해 사무국 인원을 확충하는 등 앞으로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예전 보건복지부 입장과 달리 더 진전된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그간 치협에서 추진했던 의료광고 심의대상매체 확대 법안 입법 추진의 경우도, 이와 같은 불법의료광고 편법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었던 만큼 유권해석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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