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 동원해 치과 앞 시위 500만 원 손배

2024.08.14 20:57:26

임플란트 진료비 환불·재식립 거부하자 불만
수원지법 “정당한 권리 행사 넘어 모욕 해당”

현수막, 종이보드, 전단지, 스피커 앰프까지 활용해 치과 앞에서 시위한 환자가 50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치과 앞에서 시위한 환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B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B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A씨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했다. 이후 식립 부위에 불편감을 느낀 A씨는 다른 치과 원장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치과 원장에게 임플란트 진료비 환불 및 재식립 비용 등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치과 앞 인도에서 운동권 노래를 스피커 앰프로 들어놓고, 현수막, 종이보드, 전단지까지 활용하면서 시위를 했다. B원장은 혹시나 무단 침입 또는 물리적 충돌 등을 예방하고자 보안용역업체 인력을 고용했고,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B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과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사실로 단정해 이를 공표, 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시위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B원장에 대한 신뢰와 명성,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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