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의 치과의사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이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과 약사, 간호조무사는 모두 275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로 범위를 좁혀보면 자격정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 등 총 355명이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중 치과의사는 44명이었고, 의사 103명, 약사 100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치과의사 행정처분자의 경우 2019년 36명, 2020년 60명, 2021년 37명, 2022년 32명, 2023년 53명 등으로 30∼60명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이 행정처분을 받음에 따라 2019년 이후 최대치가 기록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면허 재교부 사례도 없었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