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불만 폭발물 테러 70대 징역 2년

  • 등록 2024.12.29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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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치료 후 치아 통증에 불만 분노 참지 못해 범행
법원 “피해 건물 유동인구 빈번 피해 확대 우려 고려”

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에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70대가 법원에서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경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A씨는 해당 치과병원의 환자로 보철 치료를 받은 후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이 계속되는 등의 문제로 불만을 가졌다. 이에 치과 측에서는 환불 또는 재시술 등을 제안했으나,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범행을 자행했다. 


당시 병원은 점심시간으로 휴게 중이었고,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덕분에 특별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부탄가스가 여러 차례 폭발하며 발생한 화재로 의료진 및 건물 방문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겪어야 했다.


국내 치과 의료시설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사례는 처음으로, 치과계를 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치협도 광주 테러 사건을 두고 강력한 처벌 및 법 제재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 건물에는 다수가 머물고 있었고, 유동 인구도 많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폭발성 물건을 직접 제작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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