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험담·퇴거 거부 환자 ‘혼쭐’

  • 등록 2025.06.04 2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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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불만 제기하며 치료비 환불 요구 벌금형·집유 2년

치과에서 허위로 멀쩡한 이를 부러뜨렸다며 원장과 직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7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퇴거불응,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천의 한 치과에서 A씨는 임플란트 시술에 불만을 품고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던 중, B원장과 직원으로부터 치과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약 40분 동안 상담실과 대기실을 왕복하며 치과를 나가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환자 2명과 직원 4명이 자리한 가운데 “여기 원장이 똥손이다”, “멀쩡한 이를 부러뜨렸다”, “안 빼도 되는 치아를 뽑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B원장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며 치아를 부러뜨리고 정상적인 치아를 발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치과 원장, 직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등을 증거로 벌금형 70만 원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치과 원장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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