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련 국가 종합계획에 구강 관리의 영역이 처음 명시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저작 능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로 구강 관리가 어려운 치매 환자가 적절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구강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를 위해 치과 단체, 학회와 협의해 치매 환자 구강 진료ㆍ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건소 방문 구강 관리 종사자 대상 치매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방향도 명시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은 지속 돼 왔다.
국회 토론회를 통한 정책 의제화,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 반영, 요양원 구강보건실 설치논의, 치매 환자 대상 구강 관리 교육자료 개발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직접 언급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치과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먼저 치매 안심 치과 네트워크 확대, 치구협을 비롯한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 진료·관리 매뉴얼 제작, 치과의료인 대상 치매 교육 체계화 등이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또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매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문 치과 진료 수가 마련 및 현실화, 장애인 기준에 준하는 치과 가산제도 도입, 치매안심센터 내 구강관리실 시범 설치와 구강 관리 전담 인력 배치, 치매 환자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도 필요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은 “20년 만이다. 계획서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다”며 “정부가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을 정책 문서 안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상징을 넘어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치매 환자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열차를 멈출 수는 없겠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그 브레이크의 중요한 축이 바로 구강건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