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44)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12)

2005.07.11 00:00:00

- 의료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상)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교정의사는 교정환자를 보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한 교정치료에 대한 공부와 치료에 대한 기술을 익히며 수련을 받아 평생 전문직으로 살아간다. 환자를 보다가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소송이 일어난 경우 교정의사가 이것을 본인의 과실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교정의사의 입장에서 두려움, 분노, 억울함, 창피함 등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소송결과, 의사의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면 의사는 치료한 환자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의사가 잘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실수를 저지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다.

 

교정의사가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 반응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이다. 어떤 의사는 교정환자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지를 준비하지만 어떤 의사는 좌절하게 된다. 예를 들면 환자에게 고무줄을 사용하다가 상악 전치부 4개가 치근흡수로 상실하게 된 경우 의사는 환자가 치료에 비협조적이었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게 된다.


대부분의 의사는 소송이 본인에게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자의 소송 내용이 부정확하고 못마땅하다고 느끼게 된다. 교정의사는 치료를 잘못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으로 여긴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사의 잘못이 인정이 된다면 의사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며 빨리 끝내기를 원하나 이러한 해결책은 적절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을 접하는 의사들의 반응을 연구한 결과는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느끼는 긴장과 걱정 등의 경험은 의료소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도록 교정의사들을 격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과정 등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치료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두려움, 스트레스, 수치심 등은 의료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감정은 치료나 환자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감정은 실수를 유발하게 할 뿐 아니라 의사의 편에서 비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사건개요
사건 1


성인 여자 환자가 비발치로 2년간 교정치료를 받았고 TMJ에 통증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1년 후 교정치료가 진전을 보이지 않음을 환자에게 알려주자 본인이 고무줄을 끼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의사는 혀내밀기 습관이 치료효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001년 4월까지 환자의 교합이 개방(open)된 상태였다. 의사는 재진단을 위해 진단자료를 채득했고 발치뿐만 아니라 수술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는 현재의 치료계획대로 치료받기를 원했고 완벽한 교합이 안 되도 된다는데 동의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결국 환자는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고 다른 의사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치료를 중단했다. 나중에 교정의사에게 다시 찾아와 다른 치료계획을 의사에게 요구했다. 의사는 환자가 다른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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