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85)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2)술 전 교정이 안된 상태에서 악교정수술을 의뢰한 경우(하)

2006.05.29 00:00:00

 

 

술 전 교정이 안된 상태에서 악교정수술을 의뢰한 경우(하)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10∼15)

 


 


수술을 전제로 교정치료를 진행할 때는 술전 교정, 악교정 수술 및 술후 교정의 치료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위한 교정치료계획과 절충 치료를 위한 교정치료와는 치료 계획이 많이 다릅니다. 본 환자와 같이 골격성 제Ⅲ급인 경우, 전치부는 기능을 하기 위해 상악 전치부는 순측으로, 하악 전치부는 설측으로 이동되어 Compensation되기 때문에 발치를 하는 것에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수술을 위해서는 보통 상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여 전치부는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하악 치아는 순측으로 이동시키는 Decompensation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절충 치료를 위한 교정치료인 경우는 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전치부 반대교합을 개선시키는 치료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수술교정과는 발치하는 치아가 달라집니다.


수술을 전제로 하는 교정의 목적은 현재 상태의 교합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 후의 교합을 고려하여 상악, 하악 따로따로를 치료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술전 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악골의 확장이나 수축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치료 전보다 교합이 더 안 맞게 되거나 안모 상태가 더 심하게 보이게 됩니다.


수술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의 투사도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모의치료를 해보거나 모형 Set-up을 통해 수술 방법이나 수술 양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수술을 담당할 의사와 같이 상의하여 일괄된 치료계획과 치료 목적 하에서 치료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환자의 술전 교정을 시작하면서 발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치료과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수술을 빨리 받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느긋하게 치료를 받겠다는 마음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으나 치료 과정에서 하악 전돌에 대한 열등감과 빨리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실망감과 절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악교정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진단 자료를 통하여 어떻게 술전 교정을 진행할지, 수술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치료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야 하고 수술을 담당할 의사와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에 관해 미리 상의하여 Dlfrhksw된 치료목표를 가지고 치료가 진행돼야 하며 이런 내용에 대해 환자에게 잘 전달되고 설명돼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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