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06]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2006.09.21 00:00:00

최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보건복지부가 가지는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을 의료부분만 분리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은 규제 완화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중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컨대 대한보험협회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도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의 이원화는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하며, 다른 민영보험과의 형평성에도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인가와 판매를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업계 측은 이러한 부분에 관한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에서 보건복지부가 가지게 되는 것에 관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주로 보험상품의 판매인가 및 판매에 관한 감독업무에 관한 부분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보험업법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입법(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은 단순한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인가와 판매에 관한 감독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여러 조치들을 담고 있다. 각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이러한 조치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의료보험이라는 보험영역은 질병이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보험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빈발하고, 보험가입계약 당시 의학의 문외한인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크다.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같이 보험회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다. 입법의 미비로 인해 관련 소송의 증가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으로 인한 보험상품의 효용저하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등 현재의 제도적 틀로써는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예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보험영역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이라는 특별법으로 특수한 상황들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 인가와 판매 감독에 관한 사항을 누가 담당하느냐와 관련해 현재 금융당국에서 의료보험 상품의 특수성에 비추어 감독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의료보험법 추진 의원들이 “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을 관리·감독할 때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본다.
현재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민영의료보험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어떠한지, 사회보험과 역할 및 관계설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면 보험업법외 특별법인 민영의료보험법에서 새로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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