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한미 FTA의 의약분야에 대한 고찰 (하)/최말봉 본지 집필위원

2006.10.02 00:00:00

<1488호에 이어 계속>


미국의 의료 보험은 고령자, 극빈민자, 장애인, 미혼모 등과 같이 국가에서 보호대상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의 의료보험이 있고 대부분은 사보험으로, 이 보험은 의료 인력에 대한 Doctor"s fee(의사진료비)와 약값이 따로 매겨져 있다. 그래서 보험의 Coverage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서, 정작 입원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통해 내 보험으로 어디까지 커버 되는지 알아봐야 할 정도다. 물론 응급인 경우는 대부분 다 커버된다.

 

그래서 큰 수술을 해도 병원에 우리나라처럼 한달씩 입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소한의 수술 회복 기간(경우가 틀리긴 하나 4~5일 정도) 입원한 후 통원 치료한다. 이때 의사에게 지불되는 비용과 약값, 간호사비, 입원 병상사용료 등이 다 구분되어 의료보험 회사에 청구되고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다.

 

그러나 보험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외에 내가 더 업그레이드된 진료나 병원 입원 (이때는 대게 2차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간호사, 간병인 사용등도 보험에서 지불될 수 있고 (부가적 의료보험을 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집에서 통원 보다는 입원이 더 많은 보험지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심장이식 등을 하는 경우는 그 후 3차 병원 (재활병원)으로 옮겨가 6개월 혹은 1년 등을 지내며 정상인으로 완전히 혼자 독립적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도 본인의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혹은 본인자비로라도 완전 회복되도록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의료혜택은 주마다 틀리고 건강보험사 또는 치과보험 회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 다르다.


미국은 의료 서비스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률적인 국민건강보험이 아니고  거의 다 사보험제도이며 의사의 수가도 의사의 경력과 개업지역, 의료기록에 의한 치료 성공률, 오진율 등으로 의사의 진료비가 결정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국 특허에 해당하는 또는 이와 유사한 약품까지 미국에게 특허료를 지불하게 되면 현재의 의료보험에서는 보험으로 처방할 수 없는 약들이 더 많아져 이는 개인의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지불되는 비보험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게 되는 것이다. 병에 걸려 죽어 가는데 고칠 수 있는 비보험약이 있다면 아무리 비싸도 집 팔고 , 전셋돈 빼서 길거리에 가족이 나 앉아도 가족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인간도리이고 정서인 것이다.


병이 없는 나라는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 같이 급속히 고령 인구가 늘고 청장년층이 적은 국가에서의 의료비 지출은 더욱 급속히 늘어날 전망에서 의약분야의 FTA가 현재와 같은 조건이 되면 국민들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어차피 양국의 경제 모델이 비슷해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처럼 인종간, 계급간 빈부격차가 아주 큰 사회가 되며 경쟁이 모든 분야에서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의료 분야도 한국의사, 치과의사들이 미국에 쉽게 가서 의료인의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 미국자본이 보험회사를 앞세워 의료 사보험으로 한국의료 산업을 고소득 국민은 거의 다 잠식 할 것이다. 어차피 한국의 건강보험은 현 상태의 인상률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의사 진료비는 낮추고 약값은 올라가는 기현상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많은 의사, 치과의사들은 사보험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의사들 사이에서도 아주 확연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대해져서 국민들의 정서가 이분됨은 물론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저가 환자 보는 의사와 고가의 비보험 진료만 하는 의사로 양분되어, 보험회사의 눈치나 조건을 수용해야하는 거대 자본의 노예신세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모든 보험은 Umbrella(우산)의 기능이다. 이것은 비가 안 올때는 전혀 소용없지만 언제라도 비가 오면 펴서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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