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2)]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

2006.10.02 00:00:00

 


우리 치과의사들의 대다수는 일부 기초치의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진료와 구강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구강보건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국가 사회에 전문인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외에도 치의학의 또 다른 응용분야로서 일명 사회치과학으로 분류되는 구강보건학, 법치의학 등이 있어 그 봉사하는 방법과 대상의 범위를 넓히면서 치과의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아가게 된다.
법치의학은 치과고유의 학문을 가지고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한 분야가 되며 법과학의 또 다른 구성으로서의 법의학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노력으로 공동의 과제를 다루고 한 팀을 구성해 실무에 임하곤 한다.


의학과 치의학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생명과학 분야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법의학과 법치의학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부패를 비롯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대상의 특성과 난점에 대해 법치의학은 치아와 악골의 경조직을 다루는 점과 개인식별, 신원확인을 하는데 지극히 유리한 악안면 즉 얼굴과 치아부분을 주 영역으로 함으로써 임상법의학 실제에서 그 비중이 크고 우수성이 인정돼 흔히 법치의학을 법의학분야의 꽃이라고 일컬어 줄 정도이다.


또한 산 사람에서는 신체의 부위, 영역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부위 등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죽은 사람에서는 이점에 있어서도 경계가 모호해지며 동일한 입장과 자격으로 함께 일하며 구태여 직종의 구분을 따져 업무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편 법의학과 법치의학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학과 의학, 치의학의 퓨전 학문이다.
동일한 학문 분야 내에서도 학문 발전과정을 보면 세분화와 어우름이 교차되는 이합집산의 사이클을 그리는 경향이 있거니와 오늘날에는 과감하게 타 학문영역과의 연계가 시도 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대체로 큰 흐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학문분야에서 만이 아니라 의식주의 모든 분야와 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문화현상인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법의학 법치의학은 한 발 앞선 면이 있다 하겠다. 일찍이 법학과 의학, 치의학의 만남이 이루어져 왔다 할 수 있으나 다만 오늘날에는 법학에 비해 자연과학으로서의 의학의 비중이 보다 더 커진 학문으로 퓨전 내용이 달라진 점이 옛 법의학과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영어의 Forensic이 나타내듯이 재판에 필요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법학에 무게가 실려 운용되는 학문임에는 틀림없다.
법의학 법치의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산술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사람 - 생명 = 송장     사람 - 권리 = 산송장

 

의학이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법학과 법의학 법치의학은 사람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고 하겠으며 때로는 사람의 권리가 생명보다 귀히 여겨짐을 감안 할 때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자부하는 법의학, 법치의학전문인의 마음자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은 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 말 또한 새겨둘 일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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