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4)]法은 징계, 齒는 치열, 醫는 치료

2006.10.16 00:00:00

법치의학 법의학의 학문적 퓨전 내용을 한자어의 해자(解字), 풀이로 보면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흥미롭다.
해태(懈怠) 또는 해치(??)라는 동물은 용(龍) 봉황(鳳凰) 기린(麒麟)들과 더불어 옛 중국인들이 만든 상상 속의 동물이다. 기린은 후에 아프리카에서 실물이 발견되었지만
해태는 대체로 사자와 비슷하나 몸은 비늘 비슷한 피부로 덮여 있고 이마에는 큰 뿔이 있으며 물속에서도 살고 불을 먹는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 초기 한양 지금의 서울에 수도를 이전 한 후 도성에 화재가 빈발하자 그 원인이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하여 목멱산 즉 남산이 불(火)산이기 때문에 불이 난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남산을 바라보고 있는 광화문 앞에 해태상을 배치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해태는 중국문헌인 이물지(異物志)에 나오는 동물로 동북변방에 있는 짐승이며 성품이 충직하여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면 이마에 달린 뿔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가려내어 받아 버리는 영물(靈物)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사헌의 흉매에 가식(加飾) 되기도 하였고 화재를 비롯한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神獸)로 여겨 궁궐 등에 장식되기도 하였다.


요즈음 검찰청 마당에 가보면 돌진하는 듯한 해태상을 볼 수 있다.
‘물 동물 해태가 간다’를 상형화 한 것이 물수변의 갈거의 법(法)이다.
즉 법은 징계(punishment)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법과 쌍을 이루는 율(律)은 교화, 교도, 교정의 역할을 나타낸다.


의학의 의(醫)자를 해체해보면 화살 시(矢)를 감싸고 있는 부분은 상처를 치료하는 외과학분야를, 닭유(酉)는 물수변을 붙여 술주(酒)에서 유래되었고 술은 닭이 물을 먹듯 조금씩 음복하라는 지혜를 담고 있으며 내과의 약물을 이용한 관혈적 치료를 상징한다.
옆의 두 손은 간호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齒)자는 구강내 치열의 형상을 상형화했고 위의 그칠지(止)는 발음 표기이다. 이에 비하여 아(牙)자는 송곳니의 형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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