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08)]종별수가계약제도에 관하여

2006.10.19 00:00:00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달 25일 공단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역·직장·공익대표 등 총 30인으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재정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30명의 재정운영위원을 위촉했으며,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명의 재정운영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정운영위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수가 유형별 계약 방안"에 대한 연구팀의 중간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받고, 200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2006년도 수가 계약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합의한 근거에 의거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수년전부터 치과, 의과, 한방 등 각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수가를 계약하는 ‘종별수가계약제도’를 시행하자는 논의가 있어왔다. 공급자단체 중 의협은 직능별 수가계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2007년도 수가계약 시 종별수가계약 논의에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게 될지 주목된다.


종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행방식과 같이 (상대가치에 대한) 단일환산지수가 적용될 경우에는 인상이 불필요한 종별에까지 수가인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수가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고 종국에는 보험재정 낭비가 커지게 된다는 이유로, 현행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종별수가계약제를 추진했던 것이다.
종별수가계약은 단일 환산지수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식을 종별 환산지수에 의한 종별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환산지수에 대한 입장 차이는 공급자단체와 재정위원회, 시민단체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가계약 체결을 앞두고 향후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계약의 내용 등)에서는, 제1항으로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체결한다”고 하고, 제2항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고시한다”라고 한다.


현행법의 해석상 종별 환산지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이 적법한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종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과 공단의 이사장 간에 수가계약이 체결돼야만 하고, 수가계약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본적으로 종별로 개별적인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요양급여에 대한 단일한 환산지수를 전제로 해 단일한 계약자와 단일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종별수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는 최소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법 개정전 공단 측은, 종별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치과종별과 같이 지속적으로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 가는 추세에 있어 보장성이 저하되고 있는 종별분야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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