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6)]최초 교흔감정의 전모

2006.10.30 00:00:00

또한 한강나룻터여인 살해사건의 감정내용을 보면 교합시 일상적 저작 등에서와 달리 소위 깨물기에서는 하악을 앞으로 내밀어 소위 plierbite을 하므로 생리적 교합면과 달리 치아의 해부학적 풍융부가 치흔 형성에 주로 관여됨을 감안해 용의자 치열의 돌출부를 인주로 표시해 시체의 치흔과 각각 음화를 만들어 중첩법을 적용해 대조하고 일치를 확인한 것은 감정인인 일반의사로서는 매우 현명한 시도라 하겠다.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초의 교흔 감정의 전모이거니와 이 감정에서 치흔의 상태와 사건개요가 일치 하는 것은 치열의 일치여부와 더불어 치흔의 과학적 증거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주목해야 한다.


자연과학 즉 실험적 증명 논리에 익숙한 우리 치과의사들의 생각은 교흔 감정에서 예를 들어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치흔 자체의 일치여부의 확인에 큰 비중을 두게 되고 그 사실에 머물어 결정적 증거로 보기 쉬우나 증거물인 치흔의 형성은 사건과 무관할 수도 있고 위장될 수도 있어 진실이 왜곡될 여지가 있으므로 증거물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로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물적 증거보다는 자백(confession)을 결정적 증거로, 목격자인 증인을 그 다음의 위치에 놓고 판결을 내려왔으며 오늘날의 재판에서도 그 원칙은 고수 돼 오고 있다.


그러나 재판제도의 개선 발전 과정을 밟아오면서 특히 고문 수법등의 발달로 허위 자백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므로써 형사소송법상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무죄가 성립되게 됐다. 이에대한 재미 있는 사례를 일간 신문 기사를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오른쪽 그림 참조>.


사례에서 보듯이 과거의 송사에서는 이실직고(以實直告)를 요하고 자백을 받아냄으로써 사건이 종결됐으나 오늘날의 형사재판에서는 현장검증의 절차를 통해 허위자백여부를 가리려는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증거 그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물적 증거를 필수로 요구하게 됨으로써 과학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건의 완결, 종결에 이르기까지 요구되고 공소 유지에 기여하는 학문으로서 법치의학과 같은 법과학이 확고히 자리잡게 됐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교흔 감정 사례로써 필자가 감정했던 박상은양 살해사건을 소개하고 문제가 됐던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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