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5)]치흔으로 과학수사 개가

2006.10.23 00:00:00

 


법치의학은 법의학에 대비해 사용되는 용어로써 법의학의 3개 분야인 법의병리학, 법의혈청학과 의료법학이 치과의학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된 것이 법치의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인 규명이 중심이 되는 법의병리학과 증거물감정 및 개인식별이 주가 되는 법의혈청학을 치과의학 영역내에서 묶은 분야를 법치의학(forensic odontology)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하겠으며 치과분야의 의료사고, 분쟁 등과 치과의사의 법률적 사항을 다루는 분야인 치과 의료법학은 넓은 의미의 법치의학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별개의 독자적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법치의학은 주 임무가 일상의 개인식별 감정을 비롯한 집단재해에서의 감정, 치흔증거물, 악안면부 및 치아손상을 다뤄 즉 법의혈청학 분야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이 분야는 과학수사학이라고도 불리우는 수사의 과학화에 핵심이 되므로 법치의학은 과학수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68년 12월말에 발생돼 수사진을 초긴장시켰던 소위 한강나룻터 여인 살해사건에서 교흔감정에 의한 사건해결의 극적달성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사 관행을 벗어나 과학수사의 개념이 일반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고 과학수사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 됐음은 뜻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건내용은 영등포구 J동 한강모래 사장에 중년의 여인이 전라의 피살체로 자기집에서 비교적 근거리에서 발견됐다. 사건당시인 1968년에는 사건현장인 한강에 나룻배가 왕래했고 시체가 발견된 모래사장은 오늘날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으니 사정은 많이 변했다 볼 수 있다.
수사관들이 열심히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은 오리무중….
급기야 부검대에 눕혀지고 면밀히 외표검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시체의 아래턱에서 상하열의 궁상으로 치흔이 배열된 전형적인 교흔을 부검하던 법의학 과장 문국진 박사가 확인했다.
교흔은 상하열로 구성돼 있고 도장을 찍은 듯이 비교적 선명한 치흔으로 마치 인체가 아닌 물체에 남긴 치흔과 같은 상태를 하고 있었다.


교흔으로 판단하에 개인식별 검사가 시작되고 마침내 치흔의 주인공 즉 범인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알고 보니 바로 그 부인의 남편이었다.
도하 신문에서는 “육감수사를 앞선 과학수사” 또는 “치흔으로 과학수사의 개가” 등의 찬사로 대서특필했다.


부부싸움중 실수로 부인이 쓰러져 숨을 거두자 남편은 얼떨결에 부인을 살펴보려는 안간힘의 하나로 턱을 물고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법의 하나로 충격요법을 시도하다 보니 교흔을 남기게 됐던 것이다.
비교적 강한 교합력에 의해 상하전치 및 소구치 개개치아의 풍융부에 의해 치흔이 형성됨으로써 표피 박탈과 약간의 피하출혈의 동반을 보이며 교합시 흡인의 흔적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 치정사건과 구별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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