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8)]치흔 감정으로 범행 자백 받아

2006.11.20 00:00:00

 


<1498호에 이어 계속>


초동 수사에서 용의자는 장○○, 양○○, 이○○ 등으로 압축돼 그들의 상하악 경석고 모형을 모 개인치과의원에서 채취해 교흔의 일치 여부를 밝혀 달라는 의뢰를 필자에게 했다.
결과 용의자 장○○와 박 양의 뺨에 있는 교흔은 동일인 것으로 감정했다(아래 사진 참조).


경찰은 피해자 박 양이 상경한 즉시 해외연수 동기생인 장○○와 만났고 다음날 아침에도 그의 아파트로 찾아가 함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치흔의 일치와 더불어 치흔의 경과 시간추정을 위한 추가 감정 의뢰에 대해 피부 표면에 치흔의 함몰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망시간과 다소의 시간차가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 적어도 수십분의 시차는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피하출혈의 색갈 및 선명도 주위에 파급돼 나간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시간이내에 생성된 것으로, 사망전 수십분에서 수시간 사이에 치흔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해 감정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해 자백을 얻고 피해자가 뺨에 생긴 치흔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목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얻음으로써 사건개요와 감정결과가 일치함을 얻어 범인으로 단정한 다음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구속수사의견으로 수사지휘를 품신했다 한다(오른쪽 신문기사 그림 참조).


그러나 검찰이 치흔 증거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경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는 이유와 더불어 감정팀의 한 사람인 검시의사의 사후경과시간 추정으로 보아 모순점이 있음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됐다. 그 후 사후경과시간 추정이 잘못된 것임은 드러났으나 형사 사건에서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실패한 것이다.


그 후 자체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주변 인물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 그 중 또다른 해외 연수생 정○○을 범인으로 지목 구속함으로써 장○○는 무혐의 결정이 굳혀지기에 이르렀으며 검찰은 범행방법 등에 관한 또다른 용의자 정○○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스스로 경험한 진술로 보기 어려워 그의 범행자백도 신빙성이 없고 교흔이 정○○의 것이 아님을 밝힌 필자의 감정에 따라 다른 증거도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용의자 정○○도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공소시효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범인이 나타나지 않는 미해결 사건으로 돼 버렸다.
참으로 과학수사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재판은 과학적 논리 science보다도 art라는 말이 실감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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