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14)]생징 점검 임상에서 생활화해야

2007.01.08 00:00:00

법치의학은 사인규명이나 사후경과시간 추정등 법의학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사건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에 앞서 치과의사로서는 임상에서 자기가 진료한 환자와 관련된 여러형태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의학적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며 특히 치과환자의 사망사고를 접해서는 법의학의 총론적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때로는 치과의사가 의학적 지식의 부족함보다는 의사가 치과의학적 지식의 무지함이 더 문제가 돼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해 답답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있다.
또한 치과의사가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의사의 자문을 구할 때 구체적인 치과치료의 내용, 특히 사용할 약재의 종류·내용·용량 등을 묻지 않는다면 필요한 응답을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어서 주의를 요한다. 더욱이 이론적·학문적 수준과 현실적·임상적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느냐 여부 문제는 종종 법정공방의 이슈가 되고 있어 복잡하다 하겠다. 모든 것에 앞서 법의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치과의사들이 보다 환자진료에서 생징(vital sign)의 점검에 익숙해 임상에서 생활화할 것이 요구된다.


치과에서의 사망사고는 발치 후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비롯해 적절한 감염관리의 실패를 들 수 있고 소아진정치료시의 사고와 마취제쇼크사, 바로누운자세(supine position)에서의 진료 등에 따른 기도이물에 의한 질식사, 혈우병·백혈병환자 등 출혈성 소인을 가진 환자,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 특히 심장의 기능적 예비력이 낮은 환자의 진료시 급격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구강을 진료하는 치과임상의 특성상 비구폐쇄성 질식이나 기도폐색성 질식사 등에서 볼 수있다.


감기 등으로 비호흡의 지장이 있고 심장의 기능적 예비력이 낮은 노인 환자의 상악 인상 채득시에 과잉의 인상재가 연구개를 넘어 인두부를 덮을 경우를 상상하면 그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소아진료시 손바닥으로 어린아이의 코와 입을 막는 일은 매우 위험하며 소위 지연성 질식사(delayed asphyxia)는 단시간 폐쇄시켰다가 다시 개방시킨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 한 후에 사망하는 경우로서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간단한 충치 치료를 받고 집에 간 어린아이가 급사하는 불행한 사례가 있다. 또한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단단히 묶었다가 갑자기 풀게되면 전신의 말초혈관이 일시에 허탈을 야기함에 따른 일차성 쇼크사를 초래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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