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5)]발치 치아 기도 흡입 사고

2007.01.15 00:00:00

 

어린 아이에게서 발치한 치아가 혀에 떨어지자 치료대에 누운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삼켜 버렸다 불행하게도 발치된 치아는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 갔다.
기도에 들어간 순간 기도내강이 반사적으로 협착돼 질식사를 야기하고야 말았다.
부검에서 해부학적으로만 본다면 우측 기관지만 폐쇄돼 좌측기관지는 열려있는 등 호흡곤란을 추정하기 어려우나 기관지 경련(bronchial spasm)은 작은기도 이물에 의해도 야기 돼 질식사의 기전을 가질 수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negative autopsy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에서 작은 inlay body 하나라도 주의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80년 당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봉사팀을 만들어 한국구강보건협회 주관하에 서울과 인근 경기도내 소재 11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정신박약 및 지체부자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정박아의 발치를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정신박약환자의 치과치료를 위해는 특수한 보조원의 도움과 특수한 훈련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와 더불어 치료실 환경 장비 등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특수 아동들은 공포 불안감이 정상인에 비해 매우 높고 자제력도 없고 때로는 힘도 좋고 공격적 잠재성이 있어 손발을 제어하고 치료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일반의자에 환자를 앉혀 놓고 머리를 보조원이 받혀주고 우식이 많이 진행된 하악 제1대구치를 발치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바란다.


16번 겸자(cow horn forcep)로 bifurcation에 겸자 head가 미끄러져 들어가며 치아가 발치돼 나와 혀에 떨어지는 순간 반사적으로 치아를 삼켜버리려하자 담당 보모 보조원이 빠르게 검지와 장지 두 손가락을 깊숙이 목구멍에 집어 넣어 치아를 집어내었다. 이 환자는 평소 뱉어내는 동작을 할 수 없는 아이였으며 이를 아는 보모가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하마터면 좋은 진료봉사 하다가 큰 일을 저지를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두개저골절이나 비강내 및 구강내등 안면부 손상으로 인해 혈액이 흡인돼서도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때에는 출혈량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숨을 쉬면서 혈액이 찐득찐득한 포말을 형성하며 이러한 포말은 공기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켜 비교적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리머, 파일이나 시적했던 보철물등 날카로운 이물이 식도로 넘어갔을 경우는 내장을 손상시켜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ENT에서 기구를 사용해 제거를 시도 할 것이나 여의치 않을 때는 고구마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하면 이 기구를 섬유가 둘러쌓아 안전히 항문을 통해 배설토록 유도할 수 있기도 한다.
자살의 목적으로 바늘을 한 웅쿰 먹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몸의 이곳 저곳 피부를 통해 빠져 나온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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