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6)]교통사고에 의한 구순부 손상

2007.01.25 00:00:00

 


현대 사회는 교통기관의 발달로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대신 교통사고의 빈발과 대형화를 초래하게 돼 엄청난 교통사고의 희생자를 내고 있다.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적문제, 보상문제 등이 상해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의료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갖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가운데 임상적으로 상해진단의 대상은 주로 자동차사고로서 차 내에서의 손상과 차 외에서의 손상으로 나눈다. 차 내는 운전자와 동승자, 차 외는 보행자가 피해자가 되며 피해자의 경우에 따라 각각 특유의 손상을 입게 된다.
사륜차 사고시의 운전자 손상은 주로 전흉복부 및 하지에 제 1차 충돌손상이 핸들 및 계기반에 의해 이뤄지며 제 2차 충돌손상은 전면창유리(Wind shield)에 의해 머리와 얼굴 특히 치아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근교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기사 최○○은 ○○년 2월 5일 청주시 남문로 소재 ○○외과병원에서 다발성 피부심부열상과 표피박탈을 좌미간부, 좌상안검부, 좌안면부, 좌하구순부에 그리고 치아골절 및 탈락의 진단명으로 일차봉합술을 비롯한 응급치료를 받고 2월 9일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내원했으나 특기할 신경분야의 결함은 없는 것을 확인 받고 2월 12일 치과병원에 내원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승용차의 전면유리는 부분강화유리 일명 접합유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두께 약 2mm인 유리 두 장 사이에 두께 약 0.76mm의 특수 필름을 접합한 유리로 외부 물체와의 충격으로 유리가 깨질 경우 유리면의 충격된 부위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균열이 진행돼 마치 거미집모양으로 유리가 깨지므로 충격된 물체의 크기와 충격된 방향을 판별할 수있다.
한편 앞 창문외에 장착되는 유리를 보면 1973년부터 강화유리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한국산 출고된 모든 차량에 장착됐고 1973년부터 1987년대 초까지는 모든 차량의 앞창문에도 장착했으나 1988년부터는 강제규정에 의해 승용차량 앞 창문 유리에는 사용하지 않고 트럭과 같은 지상고가 높은 차량 앞문에는 사용되고 있다.


이 강화유리는 완전 열처리된 두께 약 3mm~5mm 유리로 외부물체와의 충격으로 인해 유리가 깨질 경우 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전체 유리가 약 5mm~20mm크기의 작은 파편으로 조각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 운전기사 최○○는 지상고가 높은 차량인 트럭운전 중 안면과 구순부에 전면 유리파편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작은 유리파편에 의해 좌측 안면부에 비교적 광범위한 긁히기(Scratch)형의 표피 박탈과 일부 열창을 보였으며 그 형태가 배열에 있어 특징적인 주사위 손상(Dicing injury)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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