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1)]부동산 중개계약의 법률문제

2007.02.01 00:00:00

치과의사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자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건물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도 흔하다. 건물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와 공인중개사는 건물 점포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고액의 부동산임대계약이 흔한 치과의사로서는 공인중개사와의 법률문제에 관해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중개계약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해 알아본다.
그런데 치과의사와 공인중개사와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중개수수료가 적은 경우는 물론 중개수수료가 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에 따라 해당 거래중개에 대한 보수금액이 특정돼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보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액의 중개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는 고가의 부동산거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보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즉, 부동산 거래금액에 1000분의 8또는 1000분의 9의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툼의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중개의뢰를 받으면서 바로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중개수수료에 관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면, 중개수수료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중개수수료에 관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거래계약당시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서식 상에 중개수수료금액과 산출내역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제21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조치로 보수에 관한 약속이 없음으로 인한 갈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거래당사자로서는 거래계약서의 주된 급부의 내용에만 관심을 갖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형식적인 서류 정도로 생각해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공인중개사가 악용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확인설명서상에 중개수수료 금액에 관한 기재를 임의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인식 없이 무심코 확인설명서 상에 도장을 찍었다는 점에서 확인설명서상에 기재된 보수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인설명서상에 중개의뢰인의 날인까지 돼 있는 경우에는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날인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공인중개사가 유리한 판결 혹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 계약서와 부속서류는 모두 계약의 내용이 될 것인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로서는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는지, 해당 서식에 중개수수료 금액과 산출내역이 기재돼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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