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8)]상해진단서 발부 신중히

2007.02.05 00:00:00


언제부터인가 필자의 진료실 책상위에는 청자화병 빈병을 하나 놓아두고 있다. 이것을 요긴한 진료용 소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손상의 진단에 있어서 어려운점의 하나는 일과성손상과 같이 경미한 손상으로써 법률적으로 상해에 속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며 따라서 치과영역에서는 일과성손상 범위에 속할 수 있는 치아진탕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치관부의 균열(crack)과 치아골절의 하나인 불완전 파절의 구별은 극히 신중히 행해야 한다.


불완전 파절의 경우도 치관의 외형은 온전하나 직사광선에서 수직적·수평적 또는 사선방향으로의 균열선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기능시 통증을 볼 수 있다.
불완전 파절손상은 광섬유광원을 치아의 장축에 따라 비춰봄으로써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법랑질에 국한돼 보이는 경우는 뚜렷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상해진단서 발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치아진탕의 손상을 입은 환자 가운데에는 종종 다친 치아를 세밀히 광선에 비춰보고 균열을 찾아내어 진탕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치통이 치아균열에 의한것이고 상해진단서를 떼어 달라고 완강히 주장해 난처하기 쉽다.


이때 환자에게 예의 화병을 내어 보여주고 깨졌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느닷없이 꽃병을 받아 든 환자는 아무리 보아도 깨진 것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다시 내민다. 이때 도자기화병 표면이 수없이 많은 균열이 있음을 보이면서 쉽게 설득시킬 수 있다.
손상에 대한 진단은 경미한 손상이 더욱 까다롭고 상해진단의 난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수상 당시의 손상의 정도와 예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예후에 미치는 인자도 다양해 속단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초진시에 무리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경시적으로 진단 관찰해 보다 정확한 예후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직접적인 폭력인 유인(誘因)보다도 수상당시의 상태 즉 소인(素因)이 손상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예후 및 치료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폭력의 크기와 상해진단 치료기일이 비례하지 않으므로 종종 가해자가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상해진단서 기일 만으로 상해 사건의 경중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선 경찰관들은 사건 분류를 함에 있어 구속수사여부의 기준으로 상해진단서의 치료기일을 3주로 잡아온 관례를 갖고 이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상해 진단서 작성시에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인이 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진단과 치료계획등은 환자의 병상에 입각하고 과거에 유사한 환자의 진료 경험에 비춰보아 치료방침과 예후를 정하며 치료기간을 치유기간이 아니라, 자연치유에 맡기거나 자가요법에 맡겨도 특별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치료함을 원칙으로 해 치료기간을 설정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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