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5)]설명의무 위반관련 최근 판결에 관해

2007.03.15 00: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 14일,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이모씨와 가족들이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하고 2004년에는 3개월 전 미리 채취한 이씨의 복부 지방을 양쪽 볼과 이마에 넣는 자가 지방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하루 만에 얼굴에 열이 나는 등 염증 증상이 발생했다. 이씨는 종합병원으로 전원돼 상처 부위가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염증이 있었던 안면부 오른쪽 뺨 부위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약간 함몰되고 지방을 채취한 배 부위에 경미한 굴곡이 생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방 채취 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치료와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동의서를 원고로부터 받았으나 실제 지방 주입 수술 시에도 3개월 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해야 했지만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진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야 하지만 피고의 경우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해 통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전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수술과정에서 자가 조직 이식이 필요해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가조직 이식의 경우에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사의 주의의무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수술 후 부작용 및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단, 검사,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도 염증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크다.


손해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고,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행될 것이 요청한다. 따라서 설명의무의 대상은 단순한 적응증 여부, 치료의 효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수술로 발생가능한 후유증과 부작용이 주로 문제가 된다.
치과영역에서도 자가 조직 이식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물론 자가 조직 이식술 외에도 진료 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특히 침습적 처치의 경우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에는 수술 전 단계에 자가 조직 이식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명의무는 자기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이며, 응급의료를 포함해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의학적 필요 및 의료인의 선의만으로 배제되거나 박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 판결에서 보듯, 법원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의무 이행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있는바, 의료인들은 이에 관해 보다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설명의무는 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이라는 법률적 관점과 필요에 따른 진료라는 의학적 관점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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