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시론/김여갑]입법 예고와 강력 투쟁

2007.03.26 00:00:00


가끔 병원 쓰레기통에서 비닐 봉투도 뜯지 않은채 치의신보가 수북이 싸여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다. 치의신보 뿐만 아니라 치과전문지를 회원들이 잘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는데 대학이나 학회에서 전문지를 통해서 광고를 해도 못 봤다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치의신보를 누가 읽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버려진 신문을 하나 집어보니 제일 앞장에 “입법예고 강행…치협 강력투쟁”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띈다.


치의신보나 기타 치과전문지에도 언제부터인가 강력 투쟁, 삭발 등의 투쟁적 문구가 많이 띄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가 되면 설명회나 공청회 등 토론의 장이 계속 열려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몇 개월 전부터 정보를 얻고 대처를 해왔다며 전 치협 회원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한데 회원들이 얼마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또 단결된 힘을 보여야할 때 얼마나 동참이 가능할까? 필자도 얼마 전 공중파 방송에서 대한의사협회장 등 관련자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채널을 찾다가 못 찾아서 보지 못한 일이 있는데, 이전이나 이후에도 심도 있게 의료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보지 못하다가 버려진 치의신보에서 치협 법제이사의 인터뷰 기사를 포함해 특집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다.


바로 엊그제는 라디오에서 의료법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보도가 있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복지부 담당자, 사회단체 그리고 일반인까지 인터뷰에 나오는데 우리는 없었다. 단지 “범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 치과의사도 참여하고 있다고 만 설명됐다. 세부적인 사항은 따져봐야겠지만 국민을 위한 부분에는 범의료계가 힘을 합하고 있고, 그 한편에 의사와 간호사, 의사와 약사 사이의 진료 영역 다툼, 자존심 싸움이 있는 것으로 방송됐다. 아무데도 우리는 없었다.


필자가 새삼스럽게 치의신보를 예로 들어 되짚어보는 것은 첫째는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치협에서 열심이 추진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계기로 이번에 대두된 의료법 개정안 중에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의 투쟁 목적 또는 목표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기 때문이다. 즉, 의료법 개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인지,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 전면 부정이라면 가능한 것인지를 알고 싶다.


우리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치협의 한 간부도 “투쟁 일변도로는 안 되고 우리의 명분과 실리를 함께 찾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 향후 전개될 의료법 개정 추진과정에 적극 대처할 예정” 이라고 했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의협이 구성한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확대해 발족하면서 구성된 “범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그 구성을 보면 의협 회장이 위원장이고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의협 시도의사회 회장, 대한의학회, 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생연합회 대표로 돼있고, 여기에 치협은 이사 2명이 참석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처럼 전체 위원이 26명(확인을 못했다)으로 구성돼 있다는데 이 중 치과계는 2명만이 구색 맞추듯이 참가하면 언제나처럼 보건복지부 관계자나 일반 국민이 보았을 때 예전과 다름없이 의료계의 20분의 1도 안되는 소수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우리의 경우 여자치과의사, 치과대학 교수, 전공의, 치대학생 등의 의견은 어디에서 취합해서 얼마나 전달이 될까? 공교롭게도 같은 일자 치의신보에 발표된 2006년 건강보험의 점유율에서 치과계가 의원과 병원을 합해 3.8%로 집계돼 있었다. 물론 치과의사 중에는 자기는 보험 환자는 별로 없고 거의 비급여만 한다고 하는 치과의사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치과의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크기인 것 같다.


이것을 볼 때 필자는 의협과 공조하되 방법이 달라야겠다고 생각한다. 여의도에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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