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대 학 살/김호영 본지 집필위원

2007.04.16 00:00:00

우리 치과의사들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심한 상처를 입어가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치과의사, 의사들의 입장을 동경하고 좀 더 나가면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다. 그런데 단지 그들의 입장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그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별로 없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지도층으로 살아가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사협회가 창립되기 이전의 19세기까지 미국은 유럽에 비해 의학수준이 열세에 있었고 중구난방으로 의학교들이 난립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육수준도 제각각이었을 뿐 아니라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요법들까지 가르치는 곳이 있는 등,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만약 그 상황이 지속됐더라면 현재 미국의학의 위상과 미국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사협회는 창립과 동시에 거의 ‘대학살’에 버금가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최근까지 ‘대체의학’이란 명분으로 극소수 남아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수준미달의 많은 의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스스로 의사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못하게 되거나 의사협회의 방침을 따라야 했다고 한다. 의학 교육의 표준이라고 하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도 이 시기에 생겨났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들의 인권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 의대생들이 학업을 못 이겨 자살하거나 수면이 부족한 인턴 레지던트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거나 자살, 과로사가 발생한 것도 이미 20세기 초에 벌써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사협회는 현재 미국의 의사면허제도의 기틀을 만들게 되는데 이른바 ‘면허위원회’ 같은 제도를 만들어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관한 문제,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권한을 갖게 돼 ‘자정능력을 갖춘 집단’이라는 명분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면허를 주관한다고 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하에서 해방되면서 시작은 미국의사협회가 창립되던 당시나 비슷하게 혼란 속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취약한 전통을 국가가 부여한 면허증으로 대신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의료법 개악사태의 경우도 정부가 면허를 관장하니 맘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오만한 발상에 문제가 있지만 오랜 세월동안 의료법 조항에만 기대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의료단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다.


보고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밖엔 볼 수 없는 꼴불견의 광고와 방송을 통한 마케팅, 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가격덤핑과 낯 뜨거운 유인 알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법 쯤 개판으로 만들어도 대수냐고 생각할 복지부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반드시 의료법의 개악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뼈를 깎는 자성으로 자기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명을 시켜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자들과 같은 집단이 돼 함께 매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외연의 성장이나 화려한 행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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